"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청 일원화해야"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청 일원화해야"

전병윤 기자
2012.10.15 08:46

[해양경찰청 국감]신기남 의원, 해양집행업무 분산돼 행정력 낭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된 기능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15일 해양경찰철 국정감사에서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현재 분산·중복 운영되고 있는 해양집행업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집행업무는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 신 의원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기능 중복으로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양안전 업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대표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의 경우 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 각각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보안 업무의 경우 해양경찰철(PSI,선박통제), 국토부(선박 및 항만보안, 해적센터운영), 경찰청(항만보안기관 지도)으로 분산돼 있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에서 맡고 있는 해양사고 조사의 경우 국토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기능과 일부 중복돼 있으며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의 보호는 국토부, 각 지자체 등에 분산 및 중복 수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해양집행업무의 중복과 분산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중복투자로 비효율성과 큰 재정적 부담이 생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집행업무의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 및 기관 등으로 중복 및 분산 처리되고 있는 업무들을 상호 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법집행력 확보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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