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세권사업 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4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와 드림허브,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260억원 상당의 지상권확인 청구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용산 일대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3개월 전에 통지해 유예기간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는 미리 충분한 이전계획을 수립해 건물과 토지의 인도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었다"며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38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신부는 1986년 9월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용산 일대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토지를 점유해 왔다. 사용수익허가서에는 철도청이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드림허브에 해당 토지를 팔았고 국가에 2008년 3월31일 토지사용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국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계속 점유하자 드림허브 등은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