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민 법률 구조 나선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법률 구조 나선 'SH공사'

이재윤 기자
2013.02.26 11:15
↑서울시 산하 SH공사 권역별 무료법률상담봉사 추진일정 ⓒSH공사 제공
↑서울시 산하 SH공사 권역별 무료법률상담봉사 추진일정 ⓒSH공사 제공

SH공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오는 27일부터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은 SH공사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법률봉사단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다. 권역별 8곳으로 나눠 실시되며 신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메일 상담은 상담일 전 주 금요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권역별 상담일자는 △강남권 2월27일 △강서권 3월27일 △관악권 4월24일 △노원권 5월29일 △동대문권 6월26일 △마포권 9월25일 △성북권 10월30일 △양천권 11월27일이다.

공사는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한다. 상담 인원이 많을 경우 공사 본사에서 추가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2) 3410-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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