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하우스푸어 대책만 필요"…'불통'이 시장 혼란 키워

정치권 "하우스푸어 대책만 필요"…'불통'이 시장 혼란 키워

전병윤 기자
2013.04.19 16:07

여야, "기존·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 패키지 진행"…정부 "애초부터 분리해 논의"

 신규 분양단지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의 혼란은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불통'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9억원 이하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같은 발표문만 보면 신규·미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면제 기준은 명확히 구분됐다. 하지만 이후 기존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85㎡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저렴한 주택들이 대형 면적이란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빠지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면적을 동시 충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하자는 쪽으로 여야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 기존주택의 경우 면제 대상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최종 합의됐다.

 이 과정에서 신규·미분양 주택은 쟁점에서 소외되면서 혼선이 야기됐다. 정부와 시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기존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만 논의돼 온 터라 신규분양과 미분양은 정부의 발표안(9억원 이하)대로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국회에서 85㎡를 넘는 수도권 외곽의 기존주택을 구제하자는 취지로 논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나 미분양은 정부 발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여야가 처음부터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면 적어도 정부에게 질의나 자료 요구를 했을텐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은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의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을 일종의 패키지로 염두에 두고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양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양당은 문제가 생긴 기존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손보면서 신규나 미분양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신규나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치는 처분이 어려운 '하우스푸어' 구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다"며 "이를 여야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정부도 인지했을 텐데 지금 와서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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