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高이자 내린다"…금리변경 제도 개선

"청약저축 高이자 내린다"…금리변경 제도 개선

전병윤 기자
2013.06.27 11:00

변경절차 복잡해 대출금리 못따라가…신속한 조정 국민주택기금 재정 부담 해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방식을 간소화해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를 신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속에도 청약저축 이자율은 변경 과정에 수개월이 걸린 탓에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내리면 청약저축 금리도 빨리 인하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변경 방식을 지금까지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 고시를 통해 바꿀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청약저축 이자율은 다음달 22일까지 고시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의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변경 방식이 까다로워 일종의 '미스매칭'(엇박자)이 발생하는데 따른 부담을 느껴왔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금리를 변경하는 데 5~6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청약저축 이자율을 바꾸려면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관계부처 협의(10일)→입법예고(40일)→법제처심사(10일)→관보고시(4일)를 거치는데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을 개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종전 2개월 이상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이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역마진' 우려를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변경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처럼 금리 인하 추세 속에 빌려준 금리는 낮아졌음에도, 예금자에게 지급할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아 역마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연 4%에 달한다. 고금리 매력으로 올 4월말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달(21조1200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반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최근 2.6~3.4%로 인하됐다. 청약저축 금리와 비교하면 국민주택기금으로서는 손해 보는 장사인 셈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 외에 국민주택채권 등의 다른 조성 재원이 있어 손실을 입고 있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해 주택기금 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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