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오래전 사뒀던 아파트값이 9억원을 웃돌고 양도차액이 크다면 늦어도 내년 중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다.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를 골자로 한 양도세 감면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9억원을 웃도는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된다. 이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테면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다가 10억원에 팔 경우 차액 5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기준으로 50만원이지만, 내후년에는 3배가 넘는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5억원의 차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12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김윤정 국민은행 세무사는 "그동안 1가구1주택자에게 혜택을 크게 줬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불리하게 조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줄었다"고 말했다.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된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현행 20~25%에서 10~15%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는 30~50%에서 20~30%로 각각 조정된다.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제도도 도입한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해 추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