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원건설 소유의 50억원대 우이동 땅이 강제경매로 넘겨졌다. 경매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경매 청구액은 1억원이다.
13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경매로 넘겨진 땅은 총 7725㎡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4개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11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필지의 감정지가는 1㎡당 7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감정가가 50억원을 넘는 땅이 1억원 때문에 경매로 넘겨졌다는 사실 때문에 눈길을 끈다.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이 땅에 걸린 채권 총액은 60억원으로 경매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넘는다. 이에 성원건설 측이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경매 물건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채권액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진 경우 대개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다. 하지만 성원건설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기업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번 경매를 통해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만큼 경매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게 태인의 설명이다. 서울 최북단 외곽에 위치해 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당장의 사용수익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지하철 우이선 신설계획에 따라 인근에 덕성여대 역이 들어서는 등 미래가치는 좋은 편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 토지는 가치가 높지만 개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관계부서에 미리 알아보는 등 조사를 진행한 뒤 입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