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캠코 상대 승소…546억 받는다

금호산업, 캠코 상대 승소…546억 받는다

김유경 기자
2013.12.13 20:19

 금호산업(5,430원 ▼50 -0.91%)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46억원을 받게 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금호산업 등 23개사)이 캠코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620억원을 배상받으라는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이중 금호산업의 몫이 54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 후 우발채무가 발생했고, 금호산업은 5년여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해 2011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승소판결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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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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