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거래금액에 상한요율 적용…수수료 아끼려 개인간 직거래도 위험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공인중개소 벽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붙여져 있지만 여전히 '부르는 게 값'이고 '밀당'(밀고 당기기)은 기본이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거래금액×상한요율'로 결정되는데 한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간 협상이 가능하다. 최소 없이 최대 한도만 정해진 덕에 의뢰인들은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공인중개사들은 한도 내 최대치를 제시한다.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한도 내에서 가격을 제시했다면 출발이 그리 나쁘진 않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은 있다. 깎아주고 싶어도 주변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한 지역에는 수십개 중개업소가 집단을 이뤄 정보공유 등 연대를 한다.
따라서 혼자만 튈 수 없다는 것. 한 공인중개소가 주변 다른 곳보다 수수료를 싸게 받는다고 소문나면 그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성동구 W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손님만 많으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처럼 불경기에 우리끼리 수수료 경쟁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마포구 W공인중개소 대표도 "손님을 더 끌어들이려고 수수료를 싸게 받는다면 결국 다 죽자는 것"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선 현행 수수료율도 너무 낮은데 거기서 또 경쟁이 붙으면 어떡하냐"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공인중개소 안에는 수수료율표가 붙어 있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붙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부동산을 직거래할 수 있는 카페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선택의 폭이 넓고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직장을 둔 김모씨도 최근 이사갈 집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계약했다. 김씨는 "앱에 올라온 곳 중 몇 군데만 찍어서 보면 되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힘빼지 않아도 되고 아까운 중개수수료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간 직거래시 계약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거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