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동 신청… 서울시 "제반대책·허가조건 이행 검토"

서울시는 지난 9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판매시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롯데 측으로부터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롯데가 제출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연면적 42만8933.72㎡의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동 △캐주얼동(공연장 제외) △엔터테인먼트동 등이 판매시설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시는 "현재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고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