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발암물질 공장", 딜러업체 "법적검토 진행중"

"초등학교 옆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것부터 말이 안됐죠.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어떻게 살지 걱정이었는데 허가가 취소돼 다행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입주예정자 최모씨)
서울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지을 예정이었던 수입차 아우디 정비공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판결에서 당초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던 부지가 정비공장으로 바뀌면서 목적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근거없이 허용하는 부대시설 종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찾은 내곡지구 3단지 바로 맞은 옆 3618㎡ 규모의 부지에는 푸른 천막으로 둘러싸인 '아우디센터 강남'이 눈에 띄었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와 달리 지상 3층 높이 건물 위로 크레인이 보이는 등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사는 멈췄다.
해당 정비공장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내곡지구 예정 주민 방모씨를 포함한 4명이 인·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 판단에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손민상 내곡지구 입주예정자 공동대표는 "허가를 해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정비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안전(발생 오염물질)과 교육(통학로와 인접) 문제로 해당공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했었다. 정비공장 내 판금·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방향족화합물·BTX)에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당사자인 서초구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소송 절차상 검찰 측의 검토를 받아 법적문제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뒤 2주 내로 결정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취소결정으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상태"라며 "항소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는 아우디에겐 부담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토지 구입비용과 건축비 등 약 400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내년 10월로 예정된 개장이 늦어질 경우 수천만원의 이자비용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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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은 현재 아우디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정비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지하 4층~지상 3층)다. 위본모터스(아우디 공식딜러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