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취득+교육+재산세 2800억 넘어‥지방세 중과세·부담금 고려시 수천억 세수 거둬

한국전력 부지 매각가격이 무려 10조원을 넘으면서 한국전력은 물론 서울시도 덩달아 웃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가 낙찰로 서울시가 거둬들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최소 2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서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지방세 중과분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부지(토지면적 7만9341.80㎡) 낙찰자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낙찰가는 10조5500억원. 이는 한전 부지 감정가인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26일까지 현대차그룹과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4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고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한전부지가 단일자산으로 사상최대 낙찰가를 기록하면서 관련 세금도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취득세율은 지방세인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 국세인 농특세 0.2% 등 총 4.6%다. 다만 취득세 부과 시 기부채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부지 면적의 40% 내외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취득세만 총 2912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울시 몫은 전체 95% 정도인 2785억원(취득세 2532억원+지방교육세 253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일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조4837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43억원 가량의 재산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한전부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 중과 대상이다. 취득세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 2~3배의 중과세가 적용돼 취득가액의 최대 9.6%가 부과된다. 이 경우 가치상승으로 재산세 역시 올라간다.
다만 현재로선 정확한 지방세 중과세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잔금납입과 소유권이전 시 바로 부과되지만 중과세는 본점 및 사무소 이용을 위한 건축 신축이나 증축 때 발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건축허가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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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도 내야 한다.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경우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과 교통혼잡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뒤 1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