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문책성 인사 자리 항공보안과장 공모 지원자 적어… 공고만 3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5명 규모의 소폭 인사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자리가 있었다. 항공보안과장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9일 이른바 '땅콩회항'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총 8명이 문책대상이었다. 이중 항공보안과장과 운항안전과장도 징계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5일 두 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결정했다.
당장 운항안전과장은 부산지방항공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하지만 항공보안과장은 바로 인사를 내지 못했다. 이 자리가 지난해 말 공모직위로 새롭게 선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수의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부처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항공보안과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기간은 일주일이었다. 지난달 12일 서류접수가 마감됐지만 규정을 맞추지 못해 접수기간은 연장됐다.
과장급 공모직위 규정상 타부처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이 지원해야 하는데, 항공보안과장 공모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땅콩회항'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로 인해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항공보안과장은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항공보안검색, 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 등도 총괄한다. 중요한 자리임에도 '땅콩회항'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지원자가 적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항공보안과장 공모 공고는 총 3번 나갔다. 어렵사리 진행된 공모의 결과는 국토부 내부발탁으로 마무리됐다. 전임 항공보안과장도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 발표 이후 약 40여일만에 전보 조치가 확정됐다. 전임 항공보안과장은 제주에 있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 발령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과장 공모의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역량평가 등을 거쳐 항공보안과장 적임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