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혜논란' 뉴스테이로 주거안정 가능할까

[기자수첩]'특혜논란' 뉴스테이로 주거안정 가능할까

신현우 기자
2015.04.27 06:14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거안정에서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이라는 논란만 남아서다.

건설업계 먹거리 제공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책 추진에 필사적인 모습이다. 뉴스테이를 위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택지공급을 진행, 사업자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추가 규제완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논란이 식지도 않았는데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것.

당초 이달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논란에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택지·금융·세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최초 임대료 규제·임차인 자격제한 등은 세입자 보호장치는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

심지어 국회 예산분석실장을 지낸 김수흥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검토 보고가 편향됐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임대차등록제 등을 우선 도입해 세입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맞서 앞으로 협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파격 혜택 제공은 건설업체의 뉴스테이 조기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특히 해외사업, 주택분양에 치중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은 뉴스테이 임대료 책정에서부터 분양전환가격까지 시장 논리에 따라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의 안정은 꾀할 수는 있지만 비싼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상승해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주거안정은 후퇴할 수 있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검토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을지 의문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쌈짓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누군가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오명을 쓸 바엔 차라리 다른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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