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삼호가든3차' 수주전 …공공관리제 무색

요란한 '삼호가든3차' 수주전 …공공관리제 무색

박성대 기자
2015.05.15 05:35

[부동산X파일]개별업체홍보 잇단 개최… 서울시 "입찰참여제한 해당 행위"

@임종철
@임종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시공권을 둘러싸고 업체간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공공관리제도’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단지에는 발주자가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외에 업체 개별 홍보가 금지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다.

공공관리제는 2010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공자 위주였던 정비사업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개별 홍보나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한 건설업체는 입찰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삼호가든3차 시공사 선정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은 이를 알고도 조합원을 초대한 개별 홍보행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입찰마감을 앞두고 단지 인근에 위치한 호텔에서 각각 삼호가든3차 조합원 100~300명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롯데건설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뛰어든 모든 업체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최근 인근 호텔에서 건설업체 조합원 초청행사가 수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관리제 적용과 관계없이 조합원마다 전담인원을 붙이고 선물 등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퍼진 지도 꽤 됐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도 “공공관리제 대상 단지에 대해선 개별 홍보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쟁업체에서 홍보행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삼호가든3차는 공공관리제 적용단지여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개별 홍보행위는 불법”이라며 “호텔에 조합원을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한 행위는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참여 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실확인 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선 업체들에 엄격한 홍보공영제를 강조했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움직임을 모두 제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식 합동설명회 외에 △설명회 개최 금지 △개별 홍보물 배포금지 △금품·향흥제공 금지 등의 지침을 각 업체에 전달했다”면서도 “업체 측이 조합원 개개인을 초청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선 조합에서도 막을 도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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