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공제조합 분리 독립 '내홍'

시설물공제조합 분리 독립 '내홍'

박성대 기자
2015.06.08 06:25

[부동산X파일]시설물업계 "회원사 재산권 보호" vs 전문건설업계 "공제조합 난립"

@김현정
@김현정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속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별도 공제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전문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간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4월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통과를 앞두면서 시설물공제조합 분리독립에 탄력이 붙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산법 개정 반대위원회'를 구성해 맞대응에 나섰다.

개정안은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시설물협회)에 힘을 실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별 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신설될 경우 출자금을 신설조합으로 강제 이체토록 하고 신설 공제조합의 창업비용을 기존 조합이 융자해줘야 한다.

시설물협회는 2013년 12월 공제조합 설립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시설물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반대에 부딪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전문건설공제조합 자금의 일부였던 시설물협회 회원사들의 출자금이 시설물공제조합으로 넘어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자본금 이탈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건산법은 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원하는 보증기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새 개정안은 신규 공제조합에 강제 가입하도록 해 건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이체 조항에 힘입어 업종별 공제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져 조합의 금융서비스나 편의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설물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이미 건설·전문건설·설비공제조합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설립돼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의 재산권 보호와 유지관리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조합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물업종의 부실예상률은 0.04% 이내에 불과해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탄탄한 공제조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선 신생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능력'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나 건설업체 입장에선 보증금 지급능력이 높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생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능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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