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집주인이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을 통해 엄청난 임대수익을 챙기지만 정작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 월세가 수십만 원에 달하지만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토끼굴’ 모양의 기형적 건물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다.
기숙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들에겐 차선책이 거의 없다. 일부 집주인은 이 같은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 불법 방 쪼개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대학가 주변의 불법건축을 통한 불로소득형 임대사업은 관행화돼 있다. 그러면서도 집주인들은 정부가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복기숙사나 행복주택 건립 등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반대한다.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건축에 대한 지자체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대학가 주변 불법 건축물 현황 파악과 점검을 각 구청에 지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 단속 계획을 수립하라고 추가 지시했으나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지자체들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불법건축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항변한다. 하지만 정작 집주인들의 민원 쇄도로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일부 구청 관계자의 솔직한 답변이다.
문제는 불법건축이 올해 초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불법 방 쪼개기로 이동통로나 환기·소방시설 등이 축소돼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 방 쪼개기시 합판 등을 벽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에 더 취약한데다 거주인원 증가 등에 따른 하중 증가로 건물 안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 단속은 청년층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원마련, 주거환경 개선, 제2의 의정부 화재 참사 예방 등을 이룰 수 있는 만큼 관할 관청이 집주인들의 눈치만 보기보다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대형 참사가 발생해야 움직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