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래미안 루첸하임 등 4곳 불법전매 집중단속(상보)

국토부, 래미안 루첸하임 등 4곳 불법전매 집중단속(상보)

신현우 기자
2016.06.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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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 과열에 불법행위 잇따라

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모델하우스 앞에 버젓이 자리를 펴고 영업을 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모델하우스 앞에 버젓이 자리를 펴고 영업을 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 등 4곳에서 떴다방(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자) 등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지역은 △서울 송파구(래미안 루체하임)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구(부산 시청역 비스타 동원) 등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도시 등 분양권이 다수 거래되는 지역의 다운계약(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지금의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날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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