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은 '제2의 우버'?…국토부 "불법소지있다"

'카풀앱'은 '제2의 우버'?…국토부 "불법소지있다"

신현우 기자
2016.09.02 05:16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실시간 매칭(matching) '카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볼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해 불법으로 규정됐던 '우버택시(우버엑스)'와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이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돼 택시운송 사업자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제2의 우버택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카풀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 긍정적 요인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간 매칭 카풀 서비스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가 일치하는 자가용 차량 소유주(드라이버)와 고객(탑승자)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요금은 거리 등으로 계산된다. 드라이버는 운행 후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1일 대중교통업계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럭시(Luxi)', '풀러스(poolus)' 등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매칭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보다 요금이 30%가량 저렴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럭시의 출발 가능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이며 도착지는 출발지에서 20km이하 거리로 어디든 가능하다. 운행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다.

현재 시범운행 중으로 운행 지역 및 시간은 확대할 예정이다. 국산차는 2000cc 이상, 수입차는 2000cc 이상만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풀러스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발지는 경기 성남시 등이다.

이들은 앱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현행법상 카풀은 문제가 없다"고 알리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시간 매칭 카풀 서비스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용량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카풀을 관련법에서 허용해 준 것"이라며 "친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카풀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IT기반 플랫폼을 이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서비스는 법적 취지랑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카풀 앱을 통해 변칙적인 유상 운송이 발생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물을 경우 법을 벗어난 것으로 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60)는 "말이 카풀 서비스지 논란이 됐던 우버엑스나 '나라시·콜뛰기'(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와 유사하고 손님이 가장 많을 출퇴근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돼 영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썼는데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2013년 국내에 진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엑스' 등을 내놨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우버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2014년 우버엑스에 대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우버엑스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우버는 지난해 우버엑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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