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해야 되는데 한약만 준 한의사...환자 상태 악화→과실치상 '벌금형'

수술해야 되는데 한약만 준 한의사...환자 상태 악화→과실치상 '벌금형'

박상혁 기자
2026.05.06 14:02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둔부(엉덩이) 염증 증세로 내원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가 상태를 악화시킨 한의사 강모씨(5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둔부(엉덩이) 염증 증세로 내원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가 상태를 악화시킨 한의사 강모씨(5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엉덩이 염증 증상이 악화한 환자를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경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18년 12월15일 엉덩이 염증 증세로 내원한 30대 A씨에게 한약과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후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같은 달 28일 강씨에게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강씨는 A씨를 고름 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야 했으나 한약을 추가로 보내는 데 그쳤다. 이듬해 1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위장약 등을 건넸다.

A씨는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결국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괴사성 근막염과 둔부 상해 등을 입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강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오진 등으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괄약근 조정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진료한 게 1회에 불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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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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