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현행 3층 이상으로 돼 있는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 소규모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해 왔다.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 확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에 비해 취약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높이기준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0층 또는 200m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 및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과 기초공사 등의 시공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