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부터 의문, 인허가·대출·보증·시공사 선정 '일사천리'로 진행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복합건물 3개 동을 짓는 엘시티(LCT)사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자금의 대출과 보증 등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엘시티사업 추진 당시 해운대지역은 '난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초고층사업은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6·구속)이 움직이면서 수 많은 걸림돌이 하나씩 사라져 갔다.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의문이 시작된다.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해운대관광리조트'란 명목으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당시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는데 이 회장의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만 100층 이상 랜드마크 빌딩 건설계획을 써내 당선된다.
주거시설 없이 일반 상업용 시설만으로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을 이 회장 측만 했다는 것인데,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업지가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를 60m로 묶어둔 해안경관개선지침도 엘시티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이 결정은 2009년 12월 부산시 도시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0분만에 결정됐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한다.
2013년 법무부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지정 한 사실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투자 이민제란 법무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주도록 한 제도.
투자 이민제가 적용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엘시티를 포함해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인천 영종지구 등 7곳 뿐 인데 이 가운데 엘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공공 개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출과 보증과정도 의문 투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불거졌던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사건으로 개인과 법인 정산 채무 1820억원을 떠안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엘시티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초기자금인 땅값과 설계비용 등 3500억원은 군인공제회 대출을 통해 해결했다.
이후 부산은행 등이 참여한 16개 금융사와 총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약정(기간 2020년3월)을 맺으면서 사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대출한 3500억원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과정을 밟는다. 특혜대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독자들의 PICK!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 상태인 이 회장에게 수조원의 분양보증을 해 준 것도 논란 거리다. HUG는 이 회장이 2014년 서울 독산동 L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당시 1조1000억원의 분양보증을 해 줬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도 1조9000억원을 추가로 보증해줬다.
HUG 측은 "엘시티사업 보증심사 때 이영복 회장이 이미 주식을 다른 회사로 양도해 경영실권자가 이 회장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었다"며 "현행법상 단순 의혹만으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