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실효성…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관건

'주거복지 로드맵' 실효성…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관건

김사무엘 기자
2017.08.30 04:3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법무부 소관인 주임법·상임법 국토부 이관 필요성…이관시 능동적인 부동산대책 수립 가능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주택·상가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 소관이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로 돼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실행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담길 전망이다. 큰 틀에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이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낙후된 도심을 전면 철거가 아닌 소규모 정비와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방식이다.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매년 10조원을 투입, 전국 500여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규모 예산투입이 예고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뉴딜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려면 주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상임법에서 다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두 법률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로 돼 있어 국토부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법을 고치려면 법무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법적 안정성과 법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 개정빈도가 낮은 편이다. 주임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36년 동안 본법 개정은 9차례뿐이었고 상임법도 2001년 제정된 뒤 5차례 개정에 그쳤다.

 

이에 유동적인 부동산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법 집행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임법·상임법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나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 같은 문제가 나타나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려면 법 개정과 집행 주무부서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월세 수급동향 등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부동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임법 등 소관이 국토부로 넘어오면 시장상황에 따라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면서 임대료 상승률 제한, 소액 임대료 우선변제권 범위 설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논의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주임법 소관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련 법을 국토부 소관으로 가져오면 앞으로 주거복지나 상가 임대차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며 “다만 정책 시행에 법리적 문제나 부작용 등은 없는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사무엘 기자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