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잡한 임대주택 통합, 임대료 소득별 차별화

[단독]복잡한 임대주택 통합, 임대료 소득별 차별화

김사무엘 기자
2019.01.01 04:26

같은 임대주택도 소득수준 따라 임대료 차등, 소득 1~2분위엔 '시세의 30%'로 공급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같은 임대주택에 살아도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낼 수 있게 임대료 기준도 바꾼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최대 3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한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유형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책정 방안과 입주자격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기존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각 유형마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달랐다. 영구임대는 국가유공자와 소득1분위(소득하위 10%)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소득 2~4분위(소득 하위 20~4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는 임대료가 시세 60~80% 정도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시세 60~80%로 공급된다.

소득에 따라 공급 유형을 달리하다보니 영구임대주택에는 저소득자만 몰려 단지가 슬럼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기피현상이 발생했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제대로 된 주거복지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이 유형들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하되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 소득 1~2분위는 시세 30%를 적용하고 소득 3~4분위는 시세 40~60%, 5~6분위는 시세의 60~80%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입주자격도 완화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7~10분위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입주 기회를 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 산다는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다. 고소득 입주자에게는 시세 80~10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책정하면 같은 임대주택 단지에 살더라도 형편에 맞게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 외에는 거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거주하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퇴거 조치되지 않고 임대료만 더 내면 거주가 가능해 주거안정성도 높아진다.

LH는 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단지 안에 어린이집, 체육·문화시설, 주민센터, 가로변상가 등을 설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하기 위해 국토부에 재정지원단가 상향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단가는 3.3㎡당 720만원. 반면 행복주택의 실제 건설단가는 3.3㎡당 821만원으로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택 외관은 판상형이나 타워형 같은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약하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대주택 특화설계 공모전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합리적 임대료 책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2022년에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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