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 의원이 카풀 갈등 '지자체 떠넘기기' 법안 발의 추진

[단독]여당 의원이 카풀 갈등 '지자체 떠넘기기' 법안 발의 추진

박미주 기자
2019.01.18 00:00

신창현 의원실, 출퇴근시간 카풀 지자체장 허가 받도록 하는 안 준비 중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당 내에서 카풀 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안 발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권한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처리하자는 것이라지만 택시업계는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몇 가지 예외규정을 뒀다.

 

제1항에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현행 카풀의 운행 근거로 여긴다. 제2항에는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 등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운송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외엔 모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관련규정의 허가권자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지방정부 재량에 맡긴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갈등 해결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해결의 주체만 바뀔 뿐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내 택시·카풀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실에서도 카풀의 지자체 허가 관련안을 논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카풀 허가권의 지자체 이관 법안은 당 차원에서 협의된 것이아니다”라며 “다음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고 여기서 관련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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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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