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10·15 대책'… 쟁점은 '통계 시점'

법정 간 '10·15 대책'… 쟁점은 '통계 시점'

김지영 기자
2025.11.13 04:16

수도권 일부 주민, 소송 제기
9월자료 적용땐 조건 불충족
노원구민 '규제해제' 촉구도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야당과 지역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한다.

12일 정비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10·15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진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경기 일부 주민 100여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0·15 부동산대책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포함됐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10·15 부동산대책의 근거가 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통계'의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10·15 대책의 경우 직전 3개월을 '6~8월'로 보느냐, '7~9월'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중랑·강북·금천구 등 지역은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10·15 대책에는 6~8월 통계가 적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9월 들어 거래회복 조짐이 나타난 일부 지역의 통계가 누락됐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9월 통계발표를 기다려 포함할 수 없을 만큼 대책발표가 시급했는지의 '긴급성' 요건, 야권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노원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도강의 '규제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로 주민 1500여명이 소속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반대운동에 나섰다. 단체는 10·15 대책 반대서명운동과 반대시위·집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대운동에 참여한 한 노원구 주민은 "서울지역에서 강남과 너무 큰 격차로 개발에서는 소외받았는데 규제는 똑같이 적용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노원구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사실상 규제해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중저가 지역까지 규제대상에 포괄하면서 '서민 역차별' '주거사다리 끊기'라는 논란이 커졌다"며 "행정소송이 여론전으로 확산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원고 측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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