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달성한 해외건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강점 기술을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논의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양성한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된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하고 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의 분야를 더욱 고도화해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원전 등 타 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은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전 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PM·CM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 조성해 설계·조달·시공(EPC) 위주의 사업에서 금융결합형(EPF)으로 국내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한다.
글로벌 디벨로퍼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추진, 글로벌 금융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우량사업을 발굴한다.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 조성도 꾀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등학교와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우수 인재와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산업에 지속 유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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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의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