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로·서대문·은평 신통 후보지 6곳…토지거래 제한

광진·구로·서대문·은평 신통 후보지 6곳…토지거래 제한

배규민 기자
2026.03.05 10: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로구 구로동·개봉동, 서대문구 옥천동, 은평구 불광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총 48만2563㎡ 규모다.

신규 지정 대상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7년 4월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허가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또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 40곳도 2027년 4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을 기존 4만437㎡에서 4만2836㎡로 확대 조정했다.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역시 사업구역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 차단 장치를 선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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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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