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두번째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2026년~203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2차 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토부 운영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 생산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한다.
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업의 실적·서비스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쓴다.
한편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AI로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또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