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가 346건에 달했다.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상지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주택 총 6만가구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용산·노원·동대문·은평·강서·금천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고양 등에서 이뤄진 거래 1072건을 들여다봤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일·가격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는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4건이었다.
서울 용산에서는 법인이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대출로 이를 상환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기업 운영에 써야 할 운전자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법인이 기존 임차인 명도비 4억원을 거래가격에서 제외해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계약일 허위 신고와 중개보수 상한 초과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신규 규제지역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