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받고 이주 미루면 강제금 1000만원"…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토지보상 받고 이주 미루면 강제금 1000만원"…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홍재영 기자
2026.09.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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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3.  /사진=조수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3. /사진=조수정

정부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토지 보상 관련 절차 이행을 앞당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미루는 경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소유자가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법 개정도 추진한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보상을 받고도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토지보상법에 이은 후속조치로 공익사업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미루는 경우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형사처벌 규정이 사문화된 데 따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제재수단을 바꿨다.

국토부는 또 토지보상법 추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토지소유자가 기본조사를 장기간 거부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본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기본조사는 지구 지정 전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등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현재 44개월 걸리는 부지 확보 절차를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 실행기관인 LH는 이미 인력 확대 등 8·13 대책 후속 조처에 나섰다. 보상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보상업무 인력 344명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 250명도 이달 중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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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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