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과 품질보증보험 등 2가지 상품을 새롭게 판매한다.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자의 부도 등으로 임대주택입주자(임차인)가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지자체의 재정을 지원 받는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 상품은 다른 보증기관과는 달리 신탁설정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신탁을 원하지 않는 회사나 신규 건설업체의 가입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보험료는 임대주택 보증금액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0.153%에서 최고 1.533%까지 차등 적용된다.
'품질보증보험'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NEP) 및 再제조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품을 구매한 기업이나 개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업체이며, 보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구매기관이 요구하는 기간이다.
보험료는 제품의 종류(섬유, 화학, 전기, 전자, 금속, 기계 등)와 업체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0.3~0.5% 수준으로 5000만원짜리 전기전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1년에 15만~25만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