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中企여신리스크관리 강화(상보)

국민銀, 中企여신리스크관리 강화(상보)

정형석 기자
2007.06.19 11:49

국민은행은 19일 올들어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여신(소호 포함)에 대한 사전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지점장 여신승인 전결권 및 대출금리 운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등 기업여신 심사시 자금용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날부터 경기민감업종에 속하는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지점장의 여신승인 전결권 제한 대상을 확대해 본부 심사역협의체에서 승인토록 해, 자금용도의 적정성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금리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업, 부동산업 등 경기민감업종 등에 대해 본부의 금리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비제조업 부문인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음식업에 대한 지점장 전결 금리 할인폭을 평균 0.33%포인트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등 여신증가 억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여신 증가를 억제하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부동산가격 하락 등 향후 경기변동 시에도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향후에도 소호를 포함한 중소기업여신 운용현황에 대해 자산규모 증감,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소호대출에 대한 지점장 전결 한도를 축소하고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여신관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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