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의·제재 선진화 방안'… 사기·배임·횡령 땐 취업금지 검토
금융감독 당국이 사기·배임·횡령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재받은 기관과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금전적인 제재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심의·제재 선진화 방안'을 마련, 8월 중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권별 제재 기준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은행 임원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으면 3~5년간 다른 은행 재취업이 제한된다. 직원은 면직·정직·감봉 등 조치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금융위는 특히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임직원에게는 금융기관 '취업금지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금융 관련 법규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 제재시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전적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임권고 등 신분적인 제재보다 과징금 등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징금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법을 위반한 기관과 임직원의 정보도 상세히 공개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융업권별 제재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각 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며 "재취업 제한과 기관공개 여부는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