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금융맨 제재강화 추진 왜

법위반 금융맨 제재강화 추진 왜

김익태 기자
2008.07.31 08:49

'규제완화' 동전의 뒷면..과징금 높이고 기관실명공개 검토

- 제각각 재취업제한 규정 통일

- 사생활·직업선택자유 침해 논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심의·제재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사전규제 완화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규제를 대폭 푸는 만큼 법이나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규율을 세운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재취업 제한과 제재기관 정보공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업권별 제재기준 맞춘다=현재 은행 임직원은 은행업법상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되거나 면직권고를 받으면 5년간 은행에 재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와 정직을 당하면 4년, 문책경고와 감봉조치시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증권·보험 등 다른 권역에서 같은 조치를 받아도 은행업법을 적용받아 은행 취업이 안된다. 보험사 임원도 똑같은 제재를 받지만 직원은 정직과 감봉조치를 당하면 취업 제한 기간이 각각 18개월과 12개월로 축소된다.

증권거래법상 제재는 이보다 약하다. 임직원이 해임권고와 면직을 당하면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없지만 직무정지·면직, 문책경고·감봉 등의 조치를 받으면 가능하다. 바꿔 말해 은행 임직원이 직무정지와 정직조치를 당해도 증권사에는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간투법·종금법·여전법 등의 취업 제한 기준이 달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과 논의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취업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금융권에 발을 못붙이게 하는 강력한 조치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취업금지명령'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공개 어디까지=은행법 등 대부분 금융 관련 법에는 제재받은 금융기관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 현재 시장에 알려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동일인 한도를 위반하면 '동일인 한도 위반' '문책적 경고' 정도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선 법률에 공개 근거가 마련돼 제재받은 기관은 물론 위반내용과 개인실명까지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2009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기관에 한해 그 근거가 있다.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최소한 자통법에 준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그러나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곳까지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정보 공개 역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높인다=국내 제재수단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등 신분상 처벌이 주류를 이룬다. '동일인'이나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드물다.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업종은 기관과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신협·신용정보 등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이와 달리 미국과 영국에서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 중심으로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특성이 모두 다른 만큼 똑같은 기준에서 현금적인 제재를 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