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교차판매를 위해 지나치게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수당을 요구하는 설계사에 대해서도 신계약 업무정지를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교차판매가 시행되면 설계사 '스카우트 전쟁'이 재연되고 특정회사와만 교차모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생명·손해보험간 교차판매란 생보 설계사가 손보 상품을, 손보 설계사가 생보 상품을 '교차'해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교차판매는 생·손보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충분한 상품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7일 "교차판매 운영실태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법규를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반 설계사에게는 일정기간 신계약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해 △특정 보험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유출 △보험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보험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외 대가 요구 △보험사에 다른 설계사 계약보다 유리한 보장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교차판매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입상품이 어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명의 보험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보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기존 상품을 해약한 후 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특성상 중도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더 많다"며 "해약에 따른 손실과 보장내용, 보험료 차이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