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전북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북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주주신용공여와 동일차주한도 초과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기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