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권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비판이 제기돼야 하겠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반대논리를 보고 있자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급결제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은행권의 비판은 부적절하다.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해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75조)으로, 이는 국민이 법률 그 자체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그 법률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체성의 기준이 달라지며 예측 가능성도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형벌조항, 조세 관련 법률,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및 권리제한 규정에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해 위헌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상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은행 측 주장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라고 규정돼 있는데 반해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로만 규정돼 있으며, 이처럼 자금이체 대상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급부행정의 한 예며, 보험회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전혀 없다. 이로 인해 기존 은행에서 운용하던 자금이체업무에 일부 손실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은행의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라 그 또한 국가로부터 받아온 혜택이며 반사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기본권 제한이라 말할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업권의 이해관계 및 소비자의 알권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로 금융업권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성격으로 판단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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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보험사 참여로 인한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증대 여부며 그외에는 제도상 부수적인 문제일 것이다. 부수적인 문제는 법규의 수정·보완을 통해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를 제도 도입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더이상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문제제기를 지양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보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