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급여이체 거래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5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서민 고객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약81만명) 중에서 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이며, 이들은 연체이자 적용을 총 3회에 걸쳐 면제 받게 됩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또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가산하고 있는 연체가산금리(2.0%포인트)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