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옛 중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저축은행은 2007년 회계연도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여신, 폐업거래처 여신 등에 대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 대손충당금 122억원 가량을 덜 쌓았다. 또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8억9000만원의 가공대출을 일으켰다.
증선위는 6개월 동안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1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