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은 약 1억원… 2000년부터 9명 고객 상대 87억원 횡령
연 12%의 수익률을 미끼로 고객의 돈 87억원을 가로채 복권구입과 유흥비로 사용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서울 역삼동 노상에서 광진구 모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모(4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25일 구속됐다.
김씨는 2000년부터 9명의 고객을 상대로 연 수익률 12%의 정기예금 우대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금액 87억 가운데 40억원은 스포츠토토 등 복권구입에 사용했고 10억은 유흥비로, 2억은 주식투자에 탕진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나머지 35억원은 이자 명목으로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 측은 "복권은 2002년부터 구매했으며, 구매금액 40억원 중 당첨된 액수는 총 1억원 정도"라 덧붙였다.
현재 김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며 3,4일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