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공적연금 재정안전도 취약

고령화사회, 공적연금 재정안전도 취약

김성희 기자
2009.11.16 10:09

[퇴직연금제도 긴급점검]<1>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유

1988년 국민연금제도와 1994년 개인연금제도가 시행된데 이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의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제도가 완성됐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4%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개인의 여유있는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연금도 가입률이 31.8%로 저조하다.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로 퇴직금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도 가입률이 낮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미국, 영국 등) 퇴직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과시키는 등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또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최대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사업자, 기업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연금자산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를 포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태국 등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자산비중은 10%를 넘지 못하는 반면 영국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의 GDP 대비 연금자산비중은 10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2%를 기록,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엔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0.8%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퇴직연령이 낮아질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후소득보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영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퇴직연금시장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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