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업법 적용시 농협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될 때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협공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야기되고 다른 공제에도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농협이 개혁을 해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해서 공정경쟁의 원칙까지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공제는 지금까지 보험회사와 경쟁해 자생력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혜는 농협보험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교육세 면세와 같은 세제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영보험회사에 비해 더 나은 경쟁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개혁이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과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아 보험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보험시장의 외연도 넓어질 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해 기존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보험모집조직도 선의의 경쟁자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효율성 등이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