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기프트카드 결제 거부는 법 위반"

단독 "백화점·마트, 기프트카드 결제 거부는 법 위반"

김익태 기자, 박재범
2010.03.18 07:31

금융위, 결론... 카드사와 가맹점 약관 수정땐 결제거부 가능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프트 카드(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백화점이 카드사와 맺은 계약의 약관만 수정하면 결제 거부가 가능해져 실제 거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는 카드사와 백화점이 맺은 가맹점 계약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와 백화점 등 가맹점간 계약 약관을 보면 카드의 정의를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로 했다. 그리곤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고객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는 이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결제를 거절할 수 없는 카드로 신용카드만 명시해 놓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며 "여전법 위반은 피해갈 수 있어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됐다는 얘기다. 만일 결제 거부를 당할 경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여전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통상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 규약을 해지한다. 신고자가 법적인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현행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약관을 수정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백화점의 기프트 카드 거부 행위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약관에 카드 규정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넣고 직불카드를 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이 카드사들의 주요 가맹점인 탓에 '횡포'를 부려도 문제를 제기할 처지도 못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결제 거부를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약관을 고쳐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미비한 법 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신용카드 뿐 아니라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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