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합의한 기업의 비율이 41%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가운데 올해 상반기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은 1320개다. 이 중 타임오프제 도입에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546개로 도입율이 41.4%를 기록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 가운데 한도 준수 사업장은 520개로 95.2%를 차지했다. LG전자가 노조 전임자를 27명에서 11명, 하이트맥주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면제한도 초과 사업장은 26개소로 4.8%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대원강행과 세방, 서울경마사조교사협회, 이원정공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타임오프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단협 체결 사업장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달분 임금지급 이후에는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사법조치를 취하고 면제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와 본부 및 지방관서와 연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별로 전임자 및 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대다수가 타임오프제를 준수하고 있는 데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 도입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