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담당자 소집 대책 안내… 영업점 고객 문의 이어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8.29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은행권은 고민에 쌓였다. 자칫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이자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챙겨본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각 은행 여신정책 담당자들을 소집, 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안내하며 개별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은행들이 자체적인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비투기지역 9억 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3구 40%, 서울 나머지 지역 50%, 경기·인천 지역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리지 못 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는 실수요 대기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 은행들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DTI 규제 완화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은행들은 내규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DTI 자율적용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전산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여신심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됐던 DTI 한도 부문을 빼는 거라 내부 정비는 하루만에도 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은행 리스크 관리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각 은행은 금감원의 지도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내규 변경절차를 밟은 뒤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은행 건전성 관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DTI를 완전 폐지할 수는 없고, 차주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확실한 담보와 상환능력이 검증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독자들의 PICK!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DTI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도 철저한 여신심사를 거쳤다"며 "DTI 적용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지만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자율에 맡겼지만 차주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전혀 안 볼 수 없다"며 "그간 축적된 심사 기법을 총동원해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DTI 한시 폐지 방침이 알려진 후 이날 시중은행 영업 창구에는 대출 고객들의 문의도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한 시중은행 영업부 관계자는 "DTI 규제책이 발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대출 문의가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돈을 더 빌릴 수 있는지 묻는 고객들이 적잖다"며 "각 은행별로 DTI 적용 방침이 정해지면 고객 문의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