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평균 30%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을 반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종후가격은 정비사업 후 새로 받게 될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종후자산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평균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강북의 한 정비사업장을 예로 들어 "종전자산 기준 2억4000만원 수준이던 한도가 종후자산을 적용하면 3억2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시공사나 조합이 주금공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공적보증 연평균 28조7000억원 증가분, 기존 펀드와 신규 조성분을 합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4조1000억원 이상,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 10조원을 합한 규모다. 현재는 PF 보증 16조9000억원, 캠코펀드 1조1000억원, 신디케이트론 1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7조3000억원 등 총 26조3000억원 수준인데 이를 2배 가량 확대하는 것이다.
PF 보증은 연평균 13조1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2.2배 확대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호로 가장 적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 많은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주금공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내년 말까지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인다.
금융위는 신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이 투자될 경우 최소 1만8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디케이트론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2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기대한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시행을 2년 유예한다. 또 부실사업장별 담당자를 정해 밀착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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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준공 후 임대사업장에는 임대주택 가액의 90% 이내에서 운영자금 보증을 공급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도 준공 후 1년 이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대출 실행 후 1년 안에 멸실할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한시유예한다.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202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부터 5%, 이후 단계적으로 2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