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에 1.2조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

채권단 "현대그룹에 1.2조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

김익태 기자, 신수영, 김지민
2010.11.24 20:02

(종합)"제출 거절에 따른 법적조치 검토"..현대건설 우선협상자 평가표도 공개

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자금 5조5100억 원의 일부인 이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지연되는 등 현대건설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의 현대건설 매각 현안보고에서 "(나타시스은행 예치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그러나 "현대그룹이 제출요구를 거절하고 (현대상선 지분이나 현대건설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서면으로 소명했다"며 "(자료제출 거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티시스 은행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나티시스가 제출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조2000억 원의 주인이 나티시스 은행 자회사인 넥센캐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전혀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아 보도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금융공사는 정무위에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세부 기준표를 공개했다. 매각 과정에 평가표를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공개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기준표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가격부문 65점, 비가격부문 35점, 감점 10점으로 구성됐다. 가격부문은 주당 입찰가격 63점, 인수대금 조정한도 2점으로 구성됐다.

채권단이 입찰 당시 중요하게 보겠다던 비가격 부분은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13점 △경영능력 9점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SPA) 수정사항 6점 △거래종결의 용이성 2점 등으로 구성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 1조200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부분에 따라 평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계획의 안정성은 △확정자금조달증빙비율 5점 △자기자금 투자비율 5점 △대표자 및 전략적투자자 인수비율 2점 △컨소시엄 관련 약정사항 1점 등으로 이뤄졌다.

채권단은 입찰 당시 1조2000억 원의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23일 채권단에 이 자금이 대출금이라고 소명한데 따라 배점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감점항목으로는 △구사주 해당여부 3점 △경영정상화 기여도 3점 △사회·경제적 손실책임 2점 △확약서 위반 2점 등 총 10점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이 같은 기준표를 제시하면서 "종래의 평가기준과 대우건설 입찰 등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비가격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회사의 인수능력과 인수 후 경영능력에 대한 비중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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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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