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요구로 산업연수생 적금계좌 300여개 불법 지급정지
국민은행이 주 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 측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300여 명의 적금계좌를 불법으로 지급 정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요구로 산업연수생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적금계좌 수십개를 본인 동의 없이 해약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축소 보고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요구한 예금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세 차례에 걸쳐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대포통장 이용가능성 등의 범죄를 우려해 13개 계좌를 지급정지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민은행 자체 조사 결과 300여 명의 적금 계좌를 지급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국민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또 국민은행은 지급정지계좌를 강제 해약한 후 해약금을 산업연수생이 아닌 대우조선해양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에 문의해 지급정지를 해지했다.
금감원도 2009년 12월 31일에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국민은행에 자체 조사와 처리를 맡긴 채 사태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서면보고를 통해 13건의 예금계좌 불법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사사례 등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에 관련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조치토록 요구한 바 있고 12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현재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 자체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정밀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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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매각 시 매각자금의 출처까지 따지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재조사를 통해 관계자 2명을 문책조치 했다"며 "관련 사실을 축소나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