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리볼빙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자칫 카드빚을 잔뜩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일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기본지침'을 명심하라는 당부다. 특히 리볼빙서비스는 일정 신용등급(통상 6~7등급) 이상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의 신용도 하락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리볼빙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리볼빙서비스는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결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리볼빙 이용 잔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인의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 놓고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부족액이 자동으로 리볼빙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일시불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가 높은 경우가 많아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용판매 위주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